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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우편국 '승강기 끼임 사망' 중처법 위반 조사

조수현·목은수
조수현·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입력 2024-05-26 20:08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승강기 끼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것과 관련, 수사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9시4분께 안양시 동안구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승강기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A씨와 60대 B씨가 승강기 구조물에 끼였다. 이 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는 손목 등에 중상을 입고 아주대외상센터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날 사고는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해 승강기의 프레임을 철거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책임자들의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이 드러난다면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진행한 승강기 설치·해체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인 이상)인 것을 확인, 현장 작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업체의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수현·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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