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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공포하기로… 4개 법안은 재의요구 전망

오수진
오수진 기자 nuri@kyeongin.com
입력 2024-05-29 10:19 수정 2024-05-29 10:29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공포하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전망이다.

야권은 전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지원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난 4월 15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해 2029년 4월15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의요구 건의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4개 법안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면서 법안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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