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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작…연 최대 100만원 지급

이영선
이영선 기자 zero@kyeongin.com
입력 2024-05-30 09:48 수정 2024-05-30 09:57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24세 청년 대상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2분기 접수를 시작했다. 2024.5.30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2분기 접수를 시작했다. 2024.5.30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2분기 접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경우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5월 30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이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까지 소급신청을 원하면 이번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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