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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주차위반 과태료 환급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의종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입력 2024-06-10 15:55 수정 2024-06-10 16:10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군) 의원이 10일 자동차 주차위반 등 잘못 거둬들인 과태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권익위 조사ㆍ권고 등을 토대로 주차위반 과태료 등 환급 규정을 마련하고, 환급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과ㆍ오납된 과태료는 9억8천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잘못 거둬들이고도 근거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환급하지 못한 금액 비중이 최근 4년간 20%, 1억9천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과오납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과태료 납부는 강제되면서, 잘못 거둬들인 금액 환급이 미비하다는 것은 국민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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