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퇴거가 완료되지 않아 부지조성을 위한 계획적 지장물 철거를 하지 못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광명 구름산지구(2023년 12월 12일자 9면 보도)에 대해 광명시가 이주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광명시에서 토지 개발을 대행해 돌려주는 환지방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주와 지장물 철거가 선행돼야 부지 조성공사를 할 수 있어 이주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일부 거주민 등이 이주를 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규모가 큰 영업장에서 지장물 철거를 방해하고 영업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시는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추진 전담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 설명하며 설득해 이주율을 높이고 있다. 무단 점유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퇴거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판결에 따라 퇴거를 추진하고 있다. 판결 이후에도 점유하는 경우에는 법원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진행하고 영업 중인 영업장을 대상으로는 퇴거청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1천660명 가운데 1천436명이 이주(이주율 86.5%)했으며, 전체 696동의 88.1%(613동)가 공가 처리했다.
시는 재정의 14%인 1천500여억원을 투입, 연내 집단체비지를 매각하며 사업비를 마련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각된 집단체비지에는 매수자가 4~5년 내 공동 주택건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의 열악한 환경을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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