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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에 쫓겨나는 하남 물류기업들

김종찬
김종찬 기자 chani@kyeongin.com
입력 2024-06-11 19:46 수정 2024-06-11 19:51

배송車 주차공간 '보상 기준' 빠져
기업이전지보다 금액도 크게 적어
역외로 떠나거나 폐업 "대책 요구"
LH "실사용 다를 경우 제외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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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신도시 조성 예정지. /경인일보DB

정부의 하남 교산 3기신도시 개발이 본격 시작되면서 하남지역 소재 물류·유통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을 떠나거나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수배송 차량의 주차 공간 등이 필요하지만 정작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산 3기 신도시 관련 기업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이전부지 입주 모집을 진행했다.



이전 대상 기업 2천900여 곳 가운데 1차에선 964곳, 2차에선 406곳이 신청했다. 기업이전단지는 전체 개발면적(686만2천463㎡) 중 54만6천683㎡다. 이중 LH는 광암동 일원(28만여㎡)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상산곡동 일원(26만㎡)을 각각 기업이전단지로 개발한다.

하지만 영업보상이 완료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건축면적만 보상받고 영업에 필수적인 대지가 제외되면서 강제 폐업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수배송 차량 진·출입 및 상·하차를 위한 대지 공간을 확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 수용 보상가도 기업이전부지 예상공급가격(3.3㎡당 1천만원) 보다 낮은 300만~400만원으로 책정된 점도 기업들의 폐업 속출에 한 몫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대책위는 전체 이전 대상 기업 가운데 2천650곳이 영업보상을 완료했는데 LH의 기업이전부지 입주 1·2차 모집 신청 기업외에 나머지 기업 상당수가 현재 폐업했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대책위는 1·2차 모집 신청 기업 또한 실질 공급가격이 확정되면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인한 추가 자금 투입이 힘들기 때문에 추가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와중에 하남의 경우 전체 93.04㎢ 부지 면적 가운데 75.3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0.22㎢만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기업이전단지 외에 실질적으로 이전할 부지가 없는 상황이다.

기업대책위 한 관계자는 "물류 수배송 유통기업은 업무 특성상 수배송 차량을 위한 대지 공간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하지만 연건평에 해당하는 부지만을 기업이전 부지로 공급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강제 폐업되고 있다"며 "최소 공익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기존 기업들의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기존 토지보상법상 제한됐던 이주대책 조건이 한시적으로 확대돼 공장 외에 영업면적도 보상에 포함됐다. 다만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기존 조건을 제외한 연건축면적만 보상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하남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용도 건물에서 기업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돼 어쩔 수 없이 대지를 제외한 연건축면적만 보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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