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유치하던 경기북부 지자체
"수도권 접경지도 혜택 받아야"
국회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경기도 내 의과대학 유치를 희망하는 여러 지자체들에게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 71인은 지난 2일 공공보건의료의 지역·분야별 균형적 제공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자는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을 두고 그간 의대 유치에 열을 올려 온 도내 북부 지자체들이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동두천시는 도내 대표적인 의료취약 지역으로, 실제 동두천시 주민들은 지난 4월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대 설립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의대 설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동두천"이라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시 동두천과 같은 수도권 접경지역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진대를 중심으로 의대 유치를 추진하는 포천시도 이번 법안 발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법률안 발의로 의대 유치에 대한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지로 수도권 접경지역의 지자체들을 제외하지 말고 지방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안성시에 위치한 한경국립대 역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경대 관계자는 "안성을 비롯해 이천과 여주 등은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대 설립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지속해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