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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후반기 시작부터 조례안 놓고 국힘-민주 '충돌'

김순기
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입력 2024-07-21 19:06 수정 2024-07-22 09:53

與 다수 도시·문화위, 민주 案 부결
野 과반 행교위는 국힘 개정안 보류
"만행" 표현 써가며 서로 비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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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하반기 첫 임시회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조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 /성남시의회 제공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고 있는 성남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조례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여야 의석수가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여당) 또는 민주당이 각각 힘을 합쳐 조례를 부결 또는 보류시키는 일이 발생, 여야는 '만행'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서로를 비난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5명·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김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불법광고물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성남시가 수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취지의 이 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심사 3일 전까지만 해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재정부담도 없기 때문에 제정에 동의하던 집행부가 심사 이틀 전 돌연 부동의한다면서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했다"며 "시민의 삶과 관련된 조례를 신중한 검토없이 의견을 내고 혼란을 주는 신상진 집행부의 행정이 한심하다. 또 법적·재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조례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각을 세웠다.



역시 국민의힘 5명·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소속 정연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안'이 국민의힘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발급 수수료 3천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조례안 무산으로 인해 위생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크게 퍼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3명·민주당 3명·야당 성향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박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이 민주당·무소속 의원 전원 반대로 심사 보류됐다. 이 개정안은 '국민운동조직(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운동·한국자유총연맹)의 회원 자녀·유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자격을 활동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은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는데, 3개 단체를 제외한 단체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상위법이 없어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딴지를 거는 것이자 만행"이라며 "이번에 행교위에 상정된 조례안 5건 중 2건이 심사 보류됐다.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라고 비난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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