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논란’ 언제 정리되나… 성남시 “미확정”

김순기
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입력 2024-07-22 16:28 수정 2024-07-22 16:34

1기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1기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현행유지·수정 여부 결정 늦어져

상가동의율 등 놓고 아파트별 대립

여야 시의원들 목소리 ‘논란’ 확산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불거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평가기준 논란(7월8일자 8면 보도=분당 ‘선도지구 선정 기준’ 불만… 국토위원장 참석 간담회서 분출)이 한 달여가 다 돼가지만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성남시가 ‘기존대로 할지, 수정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추는 사이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임시회 본회의 및 상임위에서 주민들 간 갈등과 오해, 시에 대한 불신·불만만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의 쟁점은 상가동의율·공공기여 추가제공·사업시행방식 등이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성남시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촉발됐고 52개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가 ‘수정·삭제’를, 분당시범1구역·양지마을통합·파크타운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현행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주민 간 대립으로까지 나아간 상태다.

상가동의율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박종각 의원은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법에는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 50%인데, 이번 선도지구 선정에는 20%로 인해 주민들 간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여 추가제공에 대해서는 박종각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경희 의원이 본회의에서 “특별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로 얻은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를 할 예정인데 왜 분당만 추가 공공기여를 제공해야 하는지 주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사업성만 악화시킬 것이다.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소속 최종성 의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사업시행방식은 ‘신탁, 총괄사업관리자+조합, 공공시행 등 3가지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평가 항목에 대한 사안이다. 박경희·최종성 의원은 이에 대해 “시가 이런 방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방식의 선택은 소유주의 고유영역임에도 선택 방식에 가점을 부여해 조합방식과 차등을 두는 것은 소유자의 선택권에 제한을 주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용적률·이주대책 등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용적률의 경우 오는 8월말께 확정·발표될 예정이며 선도지구는 오는 9월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용적률에 따라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이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정보없이 주민동의를 받으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용적률 발표는 앞당기고 접수는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주민설명회 당시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여가 돼 가는데도 현행 또는 수정여부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평가기준 변경 유무는 미확정 상태이며, 용적률 발표 시기를 앞당기는 일은 국토교통부의 산정방식 미고시에 따라 일정상 어렵다”고 밝혔다.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