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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소송, 주민 패소 일단락

조경욱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입력 2024-08-07 20:43 수정 2024-08-07 20:52

대법, 인천시 사태 책임 없다 판결
6건 중 5건 市승소… 1건 상고 포기


지난 2019년 적수 관련 피해주민들이 인천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지난 2019년 적수 관련 피해주민들이 인천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 서구 주민들이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인천시에 제기한 2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로 모두 일단락됐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 주민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에 제기한 소송 6건 중 5건이 올해 2월과 7월 인천시 승소로 끝났다. 남은 소송 1건은 1심 패소 후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원고가 최근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서구 주민들은 수계전환 과정에서 인천시가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을 공급했고 적수 사고 장기화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인천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내용의 6건 소송에 8천명 이상 주민들이 참여했고 총 25억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전환의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사고 위험이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들의 대응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배수관의 노후화 등 수도시설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2019년 5월 30일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 전기설비 법정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에서는 인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여명이 피해를 봤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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