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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 합의

권순정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입력 2024-08-08 20:48

"여야정협의체, 이견속 협의할것"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

'여야정 민생 협의체 합의 시도'<YONHAP NO-6825>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8.8 /연합뉴스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전환' '진정성 의심' 등을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테이블로 나왔다.

일단 양당 정책위의장 외에도 원내수석부대표간 회의에서도 '8월 임시회 내에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에는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회동에서 "8월 본회의에서도 쟁점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 자리에서 언급한 '민생법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다.

그러면서도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지금 국가위기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의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비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했음에도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숙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채해병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못 넘어서고 폐기된 법안과 달리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이 법안에 표기됐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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