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명 참석 94% 贊… 직무대행 체제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오후 안양남부새마을금고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및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4.8.10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 제공 |
안양시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안양남부새마을금고 강당에서 임시총회(8월5일자 8면 보도=안양 진흥아파트 재건축 대책위 "조합장 해임안, 10일 처리")를 열고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대책위는 재건축조합 총 2천5명의 조합원 중 서면결의서 포함 총 1천15명이 참석해 94%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이 가결됐고, 조합 이사 14명 중 12명에 대해서도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앞으로 조합은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진 선출을 위한 선임 총회를 조속히 열어 입주 지연 없이 조합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비례율 하락을 해결해 추가 분담금을 낮추고 입주후 추가 분담금 발생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입주를 압둔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안양역 푸르지오더샵) 아파트단지 전경.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 제공 |
앞서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원 중 일부는 조합장 및 임원들이 방만한 조합 운영과 법규 위반,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묵살, 총회 파행 운영 등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자발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조합장 등 집행부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를 추진해 왔다.
대책위는 이날 임시총회에서도 ▲비례율(정비사업 수익성 지표)이 종전 109%에서 94%로 하락해 조합원당 4천만~6천만원 추가 부담 발생 ▲2024년 안양시의 조합실태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33건 위반중 용역 계약 등 4건은 수사 의뢰 조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을 지적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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