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가평군의회, 집행부의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행정절차 ‘부적절성’ 지적

김민수
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
입력 2024-09-02 13:04 수정 2024-09-02 16:39

대상기관인 복지재단 사업평가 부재 비판

강민숙 가평군의원이 최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가평군노인복지관 및 청평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가평군의회 제공

강민숙 가평군의원이 최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가평군노인복지관 및 청평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가평군의회 제공

가평군의회가 집행부의 민간위탁 등의 행정절차에 대해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군은 최근 제324회 임시회에 ‘가평군노인복지관 및 청평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그리고 임시회에 참석, 제안설명을 통해 (재)가평군복지재단(이사장·가평군수)에서 수탁 운영 중인 두 기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 재계약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

군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 성과평가 실시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재계약 등의 민간위탁 추진방법을 제시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이다. 지난 8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과 9월 성과평가, 10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후 11월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의회는 행정절차의 부적절성 등 오류(?)를 지적했다.

강민숙 의원은 질의에서 “대상기관(복지재단)의 사업평가없이 의회 동의를 얻고 나서 대상기관 심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럼 의회 동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졌다. 또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선 민간위탁사의 사업평가와 심의를 통한 결과물을 제시해야 하지만 집행부는 어떤 사업평가·결과물도 내놓지 않고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없어 의회는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재단의 운영행태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 시설장 부재에 대한 조치 결과와 복지재단 역할, 사회복지서비스 연구·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지역보급 등의 이행 여부 등을 되묻고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민간위탁 동의를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복지재단은 시설장이 수개월째 부재중인데도 아무런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라면서 “동의를 해달라면서 평가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의회가 어떻게 민간위탁을 동의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성규 행복돌봄과장은 “향후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전 적정성 평가라든지 성과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