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접촉"… 당사자 2명 부인
오산시의 한 노동조합 남성 간부 2명이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간부를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오산지부 운영위원 A씨와 B씨를 향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지난 7월30일 오산의 한 식당과 노래방 등지에서 여성 간부 C씨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당시 자리에 동석한 노조 한 간부는 "C씨가 제지를 했음에도 지속적인 신체접촉과 외모 평가 등이 이뤄졌다"며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엔 A씨가 C씨에게 자신과 놀러 가자고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C씨와 오랜 기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신체접촉 역시 C씨의 동의를 구해 블루스를 춘 것이고, 놀러가자고 한 것도 간부들끼리 워크숍을 가자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B씨 역시 "고소장 접수 여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얘기는 말하기 힘들다"며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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