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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 평택·시흥·화성·천안 등 신축상가 건축주 상대 사기범 구속

김종호
김종호 기자 kikjh@kyeongin.com
입력 2024-09-23 11:10 수정 2024-09-23 11:11

평택과  시흥, 화성, 충남 천안 등의 신축상가 건축주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인 A씨의 범죄 사건개요도. /평택경찰서 제공

평택과 시흥, 화성, 충남 천안 등의 신축상가 건축주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인 A씨의 범죄 사건개요도. /평택경찰서 제공

A씨 등 360여 명으로부터 54억여 원 편취

신축상가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꿀꺽’

경찰이 평택과 시흥, 화성, 충남 천안 등의 지역에서 신축상가 건축주 등 360여명으로부터 54억여 원을 편취한 A(40대)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9명을 검거했다.

23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들 지역의 신축상가에서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겠다며 상가 건축주에게 인테리어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사기)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 B씨 등과 신축상가 시행사가 상가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테리어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사실에 착안, 정상적인 영업 의사가 없음에도 20211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건축주 4명과 임차 계약을 맺은 뒤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29억여 원을 편취했다.

또 A씨 등은 인테리어 지원금 절반가량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의 타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했고 용도변경 문제나 누수 문제가 있다고 핑계를 대며 인테리어를 하지 않거나 일부 상가에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개업한 뒤에도 월세와 관리비 등을 미납하는 등 2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개업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의 연회원을 다수 모집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360여 명, 피해금은 4억여 원에 달한다.

A씨 등은 자신들을 건실한 사업가라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고소 접수된 사건을 병합하고 잠복 수사를 통해 파악한 A씨의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A씨가 수사 중에도 천안 소재 상가 건축주와 임차 계약을 맺고 동종 범행을 시도하는 점을 파악하고 인테리어 지원금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악성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마약, 조직폭력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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