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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공기관 퇴직자들, 임금피크제 소송 잇따라 패소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9-25 19:42 수정 2024-09-25 19:57

관련 노조, 공로연수·휴가 확대 요구 쪽으로 전환 목소리


올 7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인일보DB
올 7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인일보DB


인천지역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이에 각 공사 노조는 관련 소송을 고려하는 대신 임금피크제에 따른 공로연수, 휴가 등 '대상 조치'를 확대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달 말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인천의료원 퇴직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신규 채용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인천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퇴직자들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근에는 인천관광공사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인천교통공사 판결을 본 뒤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이듬해 임금 인상률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시 출자·출연기관(12개)과 산하 공사·공단(5개)도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이유다.

각 기관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대신 대상 조치 확대 등을 요구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사측에 '전문위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대부분 부서장급 간부인데, 이들을 자문 역할 등을 하는 전문위원으로 배치해 업무량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인천교통공사와 인천환경공단 노조도 휴가 등 대상 조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의료원 등 전국 지방의료원 노사는 최근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률을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인천관광공사 노조도 45%의 임금 삭감률을 30%대로 낮추는 방안을 사측에 촉구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의 임금피크제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선우의 정주원 변호사는 "재판부마다 대상 조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판결이 제각각"이라며 "판결이 다른 기관의 임금피크제 소송과 노사 합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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