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본안판결서 계속 유지 여부 결정
/경인일보DB |
지난 7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동 자리에서 빚어진 '술자리 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시의회에서 제명된 이재현 의원(8월30일자 6면 보도='술자리 폭력' 이재현 의원 제명… 안양시의회, 징계안 최종 가결)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27일 이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에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아울러 본안사건 판결 때까지 제명의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의원은 일단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으며 이후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의원직 계속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양시의회 의원(이재현) 징계요구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최종 가결했다. 시의원 20명 중 이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19명이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제명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채워 이 의원의 제명이 통과됐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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