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전국삼성전자노조 통상임금 소송 예고… 직원들 "무리수" 목청

이상훈
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
입력 2024-10-01 20:55 수정 2024-10-04 17:21

명절상여 등 3가지 포함 주장… 대법서 모두 승소 판례 없어
창사 이래 첫 무기한 파업 '빈 손' 이어 일각서 발목잡기 비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총파업 승리 궐기대회
지난 7월 22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삼성세미콘스포렉스에서 열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총파업 승리 궐기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무기한 파업에 나섰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통상임금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다시 발목잡기가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전삼노에 따르면 지난 11일 손우목 전삼노 노조위원장을 채권자 대표로, 조합원 405명은 회사측에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내용증명(최고장)을 발송했다.

전삼노는 "사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산정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통상임금을 누락시켜 왔다"며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모집을 통해 사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고정시간 외 수당과 귀성여비(명절 상여금),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 등 3가지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삼노는 "안건 3가지에 대해 모두 승소한 경우는 아직 없으나, 최근 삼성화재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전삼노는 계약된 법률원과 잘 준비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7월 말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삼성디스플레이 근로자들이 지난 2020년 12월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취지로 사측에 약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초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부장판사 김도균)도 삼성화재노조 소속 조합원 179명이 낸 설·귀성여비, 고정시간 외 수당 등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재직자에게만 주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도 통상임금에 '고정시간 외 수당'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처럼 전삼노가 지난 7월 무기한 파업에 이어 통상임금 소송을 예고하자 삼성반도체 일부 임직원들 사이에선 가뜩이나 반도체 시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조 측이 동력을 살리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한 직원은 "한창 파업이 진행되던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어떠한 얘기도 안 나오는 상황으로 이미 파업은 직원들에게 잊힌 상태"라며 "(통상임금 소송도) 직원들 사이에선 전삼노가 소득 없는 무기한 파업으로 꺼져버린 동력을 살려보려고 무리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