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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원도심 도시·주거 환경정비 자유로워진다

김종찬
김종찬 기자 chani@kyeongin.com
입력 2024-10-23 07:29

목표연도 경과… 기본계획 폐지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원도심 지역의 도시·주거환경정비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앞으로 하남시 원도심 지역의 도시·주거환경정비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20년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정됐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돼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유형 및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진다.

시는 목표연도(2020년) 경과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유지 및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본계획 폐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원도심은 A·B·C·E·F 등 총 5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됐는데 지난 3월 준공인가가 난 C구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 구역은 주민 반대 및 개별 주택사업 추진 등 정비사업 추진 의지 저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A구역은 2016년 5월, B구역은 2015년 6월, E구역은 2017년 11월, F구역은 2014년 5월 각각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해제 면적만 35만8천㎡에 달한다.

이 가운데 E구역(신장동 446-18 일대, 11만415㎡)은 지난 7일 '하남시청역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공고가 난 상태다. E구역은 '2020년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폐지와 상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체 도시 인구가 50만 이하일 경우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폐지된 상태에서 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애초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간을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로 지정하고, 정비사업 진행 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정해 관리해 왔다"며 "하지만 C구역을 제외한 모든 사업지가 목표연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더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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