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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실버타운 골프장 조성 분양당시 인허가 신청조차 안해

홍정표·조영상 홍정표·조영상 기자 발행일 2012-07-24 제23면

사업성등 용인시 협의절차 없어
입주민 "애초부터 사기광고"

명지학원이 용인에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분양안내서 등을 통해 광고했던 '골프장 평생 무료제공'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입주자들이 반발(경인일보 7월18일자 2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조성을 위한 인허가 신청 등이 애당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골프장 조성의사가 없던 명지학원의 사기분양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명지엘펜하임 입주자들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엘펜하임을 2006년 12월 준공하기에 앞서 분양에 나서면서 9홀짜리 골프장을 건설해 이를 평생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신문광고와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했다.

하지만 용인시청에는 9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어떠한 인허가 신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준공이후인 2007년 2월 명지대학 부지중 일부 임야에 대해 명지대 골프 특기생을 위한 연습장 설치를 위해 용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당 부지가 생태자연도 2등급 및 급경사 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어떠한 인허가 신청도 접수된 바 없다"고 확인해 줬다.

입주자 대표 박모(75)씨는 "골프장 등에 대한 허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적어도 사업 타당성 여부라도 검토하고 분양자들에게 광고했어야 했다"며 "이같은 명지학원측의 행태를 볼때 애당초 골프장이 조성될수 없는 부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주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지학원 관계자는 "학교 주변 땅의 용도에 대한 사전 확인을 미리 못한 것은 사실로 잘못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예산을 들여 설계 등의 과정도 거쳤기 때문에 처음부터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입주민들은 명지학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은 1심에서 세대당 2천930만4천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하고 항소중이다.

/홍정표·조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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