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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연간 25만채… 공공주택 21만채 '주거 안정화'

김성주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05-21 제2면

정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매년 29만명 구입비·전월세 대출
12·16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추진

정부는 최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월 7일자 1면 보도)'을 포함해 서민 주거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채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과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공모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인천·남양주·하남·고양 등 3기 신도시 가운데 21만채가 지구지정을 마쳤으며 4만채는 올 상반기 내에 지구지정을 마쳐 수도권 30만채 공급에 속도를 낸다.

이번 계획에서는 주거안정에 대한 내용이 강조됐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천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채, 공공분양 2만9천채 등 공공주택 21만채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상향해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채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29만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수혜 가구는 163만가구에 달하는 셈이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올해 OECD 평균치(8%) 이상을 달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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