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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3~5년 의무 거주… '공공주택 특별법' 오늘 시행

황준성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5-27 제12면

시세차익 노린 투기 원천차단

앞으로 수도권의 모든 공동택지 아파트에서는 3~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등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 3∼5년 거주 의무를 부여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였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로 거주 의무가 확대된다. 3기 신도시는 대형 공공택지여서 이미 거주 의무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밖에 안 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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