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동거남 성폭행범으로 무고… 30대 女 허위 진술 ‘징역형’

김민욱 김민욱 기자 발행일 2015-10-21 제22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동거남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피해자인 동거남과 합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해 형사사법권을 어지럽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동거남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