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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묘를 종중묘로 둔갑… 억대 보상금 챙긴 일당 검거

민웅기·김종호 민웅기·김종호 기자 발행일 2015-11-05 제22면

‘무연고 묘를 조상묘로….’

마을 이장과 장묘업자의 솔깃한 꾐에 넘어간 주민들이 사기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마을 이장 빈모(61)씨와 장묘업자 전모(63)씨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야산에 수십년간 방치된 무연고 묘가 많은 데다 평택시가 묘적부 관리에 소홀해 관련 서류만 있으면 분묘이전보상금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12년 초 마을 주민들을 꼬득였다.

개발사업으로 자신들의 조상묘와 친족들의 묘가 이장되는 일부 마을 주민들은 어차피 주인도 없는 무덤을 몇 기 더 추가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이들의 제의에 응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와 두릉리 야산에 수십년간 방치된 무연고 묘에 대해 마을 주민들에게 연고자 행세를 하게 했다. 게다가 이들은 있지도 않은 종중을 만들어 거짓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무연고 묘를 종중의 묘로도 둔갑시켰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무연고 묘를 무단발굴해 나온 유골들을 들고 다니며, 유골이 나오지 않은 무연고 묘 이곳 저곳에 유골을 놓고 사진을 찍어 보상금을 챙기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파헤친 무연고 묘는 총 102기. 분묘이전보상금 3억2천여만원을 챙겨 주민들과 나눠 가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마을 이장 빈씨와 장묘업자 전씨, 마을주민 등 8명을 사기와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허위 위임장을 작성한 안모(72)씨 등 마을 주민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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