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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없는 학교' 정상화 나섰다

신선미 신선미 기자 발행일 2017-06-13 제23면

법인이사장이 임용 부당개입
2015년 하반기부터 파행운영
교육당국, 임시이사 12명 선임
도교육청 상대 소송 등 반발

45년 역사의 수원 Y고등학교가 학교법인의 위법 행위로 2년 가까이 학교장이 공석인 채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법인인 Y학원에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학교 정상화 작업에 돌입했다.

12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Y학원 이사진으로 임기 2년의 임시이사 12명을 선임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사 12명의 2배수인 24명을 사분위에 추천했고, 지난 3월 사분위는 심의를 통해 임시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 이사진으로 구성된 Y학원 이사회가 '허위 이사회 개최' 등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말 이 같은 내용의 감사요청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듬해 초 Y학원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Y학원 이사장이 학교 교사 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이 드러났다.



또 실제로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허위로 개최한 것 처럼 꾸며 각종 사안을 의결하는 등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존 이사들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자격을 박탈했다.

Y학원 이사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애꿎은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됐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하반기 Y고교의 교장이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됐지만, 이후 법인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이사회가 해산돼 아직 후속 교원 임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Y고교는 2년 가까이 학교장 부재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Y학원은 최근 도교육청을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육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Y학원은 잘못 운영된 부분이 없다며 임시이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결과 사립학교법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소송과 별개로 즉시 학교 정상화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당장 이달 말 임시이사회를 열고 교원 임명, 예·결산 등 그동안 학사운영상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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