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문준용씨 채용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추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특검들과 대동소이하다"며 전날 관련 특검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법안은 문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제보조작사건에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을 제외한 정당이 합의,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두 명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법안의 처리 시기 등에 대해선 "이유미 씨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수사를 '추미애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과돼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특검법이 발의된 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특검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안 전 대표가 추구한 새정치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자 말로는 국민 앞에 사과한다면서 진정한 반성은 없는 것"이라며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