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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중부국세청, 최대 9개월 납기연장

최규원 최규원 기자 발행일 2017-07-25 제6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관할 지역인 경기·인천·강원 지역에서 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및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거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피해 세납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등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또한 집중 호우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 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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