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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자격 채용 논란' 집중 추궁

정운 정운 기자 발행일 2018-01-24 제17면

의회조사특위 "본부장 응모때
자격기준 충족 못해" 의혹 제기
내규와 다른 공고 사실 드러나

부평구의회 시설관리공단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23일 박한섭 공단 이사장 '무자격 채용 논란'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한섭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부임한 뒤, 지난해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조사특위는 박한섭 이사장이 본부장·이사장으로 응모할 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조사특위 이익성 위원장은 "박한섭 이사장이 지난 2015년 본부장 공모에 참여했을 때는 공고문에 열거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있는 '상기 전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항목 때문에 채용될 수 있었다"며 "당시 임명권자인 변천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논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모는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한섭 이사장의 본부장·이사장 채용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내규와 다르게 공고문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소헌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임원 채용 관련 내규에는 '임명권자가 상기 전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돼 있지만, 공고문에서는 '임명권자가'라는 부분이 빠진 채로 나갔다"며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이날 조사특위 증인으로 나온 시설관리공단 홍순호 기획경영팀장은 "내규와 다르게 공고문이 나간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김일환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내규가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임원 채용 과정에서 공고가 잘못된 것이라면 채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라며 "특히 시설관리공단 내규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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