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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카드 무단 사용한 오산시 공무원 결국 '파면'

김선회 김선회 기자 입력 2018-11-13 15: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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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카드 사용 오산시 공무원 파면. /경인일보 DB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아 1억5천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오산시 공무원 A씨(7월 11일자 1면 보도)가 결국 파면됐다.

13일 경기도와 오산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해제시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중징계 대상자의 경우 광역단체인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오산시는 경기도로부터 징계 내용을 전달받아 지난 7일 A씨를 최종 파면했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오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근무 당시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등을 허위로 입력한 뒤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드림카드)' 33장을 부정 발급받아 가족·지인들과 함께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억4천576만원(결제 2만7천204건)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신의·성실하게 복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만큼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했다"며 "파면 조치와 별개로 형사적인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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