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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대장균 기준치 초과… 해수부 안전조치 안했다

김민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8-12-05 제3면

강화 남단·덕적도 등 15개 해역

수차례 검출에도 관리대상 미지정
자월면 등은 노로바이러스도 나와


강화 남단과 덕적도 등 인천의 굴 생산 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수차례 검출됐음에도 해양수산부가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2014~2018년 전국 71개 조개류 생산해역 위생 조사를 벌인 결과, 강화 남단 등 15개 해역의 '생식용 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연중 검출됐다.

인천에서는 강화도 남단과 중구 무의도 연안, 옹진군 덕적·자월·영흥면 해역에서 난 굴이 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했다.



생식용 굴 100g당 대장균 기준치는 230개 이하인데 자월면은 최대 1만8천개에 달했고, 강화 남단도 최대 1만6천개가 검출됐다.

다른 해역도 최대 1천300~5천400개가 검출됐다. 특히 자월면과 강화 남단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바다로 유입되는 생활 하수 때문에 이들 해역의 굴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위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굴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해역을 육상·해상 오염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야 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관리대상 해역에서 생산한 굴은 '가열조리용'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해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육상 오염원 유입으로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강화도 남부 등 15개 해역을 '안전한 굴 공급계획'의 관리대상 해역으로 반영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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