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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마지막 '노른자 땅' 옛 수원지법 부지(A17 블록) 개발은 누가?… '500여세대 아파트' 예정

이상훈 이상훈 기자 입력 2019-03-25 18:19:23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으로 '광교 법조타운'시대가 개막한 가운데 광교신도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수원지방법원 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광교신도시 프리미엄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해당 부지에 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시공사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내 옛 수원지법(A17) 4만248㎡ 부지에는 용적률 150%, 공급규모 109.09㎡, 549세대(수용인구 1천372명)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이 계획돼 있다.

마지막 신규분양 단지가 들어서는 A17블럭 주변에는 광교호수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중앙역이 도보권에 자리 잡고 있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진입 가능해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또 초·중·고등학교 등 '학세권'과 최근 문을 연 '광교법조타운'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 '경기융합타운', '수원컨벤션 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는 조성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여서,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이용이 편리해 부동산 대책 등 각종 규제에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광교신도시 A17블럭은 주변 아파트 시세가 이미 높게 형성돼 있고, 신규분양이라는 장점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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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광교 A17블럭 옛 수원지방법원 부지 일대. 이곳에는 5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이 계획돼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A17블럭 인근 4개 단지의 시세를 보면 호수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광교중흥S-클래스는 전용면적 109㎡ 기준 프리미엄 6억 5천만원이 붙은 14억 2천100만원에, 광교에일린의뜰 전용면적 123㎡는 15억 5천만원에 매물 등록이 돼 있다. 광교 아이파크와 광교더샵 전용면적 84㎡는 각각 10억 1천만원, 8억 9천500만원에 매물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매물을 찾기 힘들어 호가는 13억원까지 올라 있다.

이처럼 뛰어난 입지와 높은 시세 탓에 앞으로 A17블럭을 누가,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원천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예전부터 A17블럭 개발에 대한 문의가 많았지만, 수원지법이 이전하면서 더욱 늘었다"며 "신축 아파트란 장점과 입지 등을 보면 8억원 정도 시세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다만 2천만원대 높은 분양가나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으로 지어질 경우 기대와 달리 크게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경기도시공사는 조만간 A17블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수원지법이 이전함에 따라 조만간 개발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용지로 세대수 등 기존 계획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워낙 입지가 좋아 자체적으로 개발할지 민간에게 매각할지 검토해 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지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으로 개발할 경우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소요돼 경기도의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민간매각을 통한 개발보다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상제작/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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