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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전기 특례할인'… 사실상 '요금인상' 반발 불가피

황준성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12-31 제2면

'주택용 절전' 1월부터 바로 종료
전기차, 2022년 6월까지 단계폐지
전통시장, 6개월 유예 '대책 마련'
상인들 "손해 더 클 경우 각오를"


일몰 예정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원칙적으로 종료를 결정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주택용 절전 할인은 유예기간 없이 일몰돼 전력 절감에 참여했던 가정에서 불만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전은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했다.

먼저 일몰이 예정됐던 특례할인 3종 중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과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특례할인에 버금가는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5년간 285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종료한다. 이에 그동안 절전에 참여했던 가정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전은 관련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없는 데다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0.6%) 나타나 효과가 없다고 했지만 참여 가정에서는 할인 일몰로 전기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가정에 동·하계는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 계절은 10% 할인했다.

또 전기차 시장도 파장이 예상된다. 구매의 가장 큰 목적인 연료비 절감이 사라지다 보니 정부의 전기차 시장 확대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6개월 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다른 형태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아 자칫 지연될 경우 불만을 잠재울 방법이 없다.

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당장 6개월 뒤 전기요금이 오르는데, 모든 상인에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만약 혜택보다 손해가 더 클 경우에는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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