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다이소, 재고 212만여개 부당 반품 '갑질'

황준성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3-05 제10면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억 부과
자발적 요청서 없이 업자에 떠넘겨
'5년 의무' 기본계약서도 보관 안해

편의점과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들에게 반품을 부당하게 떠넘겨서 비난을 받아왔는데, 다이소까지 똑같은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아성다이소(다이소 운영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천405개 품목, 212만여개 상품(약 16억원어치)을 위법적 방식으로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것으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을 조건으로 외상 거래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아성다이소는 92개 납품업자의 1천251개 품목(반품액 약 8억원어치)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관련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제10조 제1항 제7호)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의 서면(반품요청서)을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 제시한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아성다이소는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몰리는 연하장·산타양말·뻬뻬로세트·초콜릿 등 이른바 '시즌 상품' 154개 품목(매입금액 약 8억원어치)을 구체적 반품조건 없이 매입하고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런 행위도 시즌 상품의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제10조 제1항 제6호)에 어긋난다.

더구나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상품공급 거래조건 등 포함)를 보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제6조 제8항)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중소 생활용품 제조·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