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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제보자' 고발만으로 해임… '옛연인 폭행' 기소후에도 강의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10-07 제15면

경기도 모 사립대 '물의 교수' 처분 이중잣대

비리 알린 교수에 '미투 의혹'
수사단계 징계… 결국 무혐의

상해·SNS '성적모욕글' A씨
징역형에도 "형확정 기다려야"


경기도의 한 사립대 교수가 내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SNS 음악 사이트에 성적 모욕 글을 게시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최근까지 강의를 한 이 교수에 대해 대학 측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연퇴직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미투 의혹'으로 고발된 사학비리 제보를 했던 교수는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한 바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투 의혹을 받아 해임됐던 교수는 최근 대검찰청에서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립대 교수 A(61)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B(52)씨와 2년여 교제한 뒤 헤어졌다.

이별 과정에서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112 신고를 당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24일 오전 2시40분께 피해자의 아파트 2층 베란다에 매달려 B씨 이름을 수차례 부르고 집에 들어가 폭행해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SNS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는 것에 불만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폭행으로 B씨는 얼굴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사건 당일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다 이를 말리는 B씨의 90대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악감정을 품은 A씨는 음악 사이트에 B씨의 사진과 '노래방 도우미로 몸을 판 여자' 등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글을 비공개로 올리고 B씨에게 캡처 화면을 보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A씨의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과실치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5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곽 판사는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해놓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사실이 비교적 명백한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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