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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우씨엠 비위 의혹 제보 공익신고자 보호 계속' 판결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1-01-04 제7면

삼우씨엠, 권익위에 '취소' 소송
경영권 분쟁 주장… 법원, 기각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 10일자 9면 보도=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삼우씨엠 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거나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이 있다고 A씨를 고발한 임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고발은 2018년 1월에 이뤄졌다. 이후 A씨를 고발한 임원 3명은 현장근무로 전보 조치됐고, 직원 1명은 같은 해 9월부터 아무런 업무 부여 없이 방치됐다. 역량평가 등급도 A~B등급에서 신고 이후 C~D등급으로 하락했다.

원고는 공익신고자들이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했고, 경영권 분쟁에 적극 가담해 사내 갈등을 조장한 점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권익위가 회사의 자율적 인사권 행사에 지나치게 개입,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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