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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2배 증액' 1천만원…"경기도 응원"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21-01-07 14:19:44

18세이상 지원 대상 486명에 48억6천만원 책정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의무교육 이수해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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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자립지원정착금 2배 증액 등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만 18세가 넘으면 아동양육·가정위탁시설 등을 떠나 홀로 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금 액수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에서 2배 규모인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자립지원정착금 2배 증액 등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최소한의 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자립지원정착금을 1천만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했거나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486명이다. 소요 예산은 48억6천만원(도 30%, 시군 70%)을 책정했다.



대상자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경기남·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보호종료아동의 올바른 경제관념 수립과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연중 실시한다. 경제·금융교육 컨설팅과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기타 자립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진로교육과 취업연계 지원은 보호종료아동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진로·취업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 등으로 구성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상담과 조언 등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조 모임을 통해 자립 시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돕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지원도 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시설퇴소 후 5년(만 23세)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상한인 만 34세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1월6일자 2면 보도)하기도 했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의 안정적인 미래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성장과도 직결된다"며 "보호종료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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