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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스' 이어 BTS 등 아이돌 목소리 짜깁기한 '섹테' 무분별 확산

김동필 김동필 기자 입력 2021-01-13 15:06:46

아이돌 가수 음성 편집 '신음소리'처럼 만든 파일 SNS 공유
대부분 영상, '성행위'처럼 꾸며져 최대 조회수 수십만까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와 SNS 등에서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한 음란물인 일명 '알페스'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어 처벌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글(1월 11일자 인터넷 보도)에 17만명이 동의한 상황에서 해당 SNS,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편집해 '신음소리'처럼 만든 파일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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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 SNS를 통해 특정인의 목소리를 짜깁기한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트위터 캡처

13일 트위터 등 SNS 곳곳엔 'OO 섹테' 등 글이 담긴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올라와 있다. 함께 첨부된 영상엔 특정 아이돌 가수의 얼굴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 나온 말들을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음소리처럼 짜깁기한 음성파일이 함께 들어가 있다. 특히 대부분 영상이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꾸며져 있다.

해당 영상들은 적게는 만 단위부터 수십만 조회수까지 기록하고 있다.

일부 전체 공개된 게시글만 검색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지엔 비공개로 이 같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게시물들은 실시간으로 삭제되는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음지로 무분별하게 확산돼있다는 점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섹테'만 검색해도 해당 게시물을 어디서 보는지 묻는 글도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블로그도 1분 만에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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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 SNS를 통해 특정인의 목소리를 짜깁기한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트위터 캡처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한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1항 2호에 따라 음란한 음향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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