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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스·섹테로 본 '디지털 성범죄 교육'·(3)]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김동필 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1-02-10 제7면

해외는 교과과정에 성교육 포함…한국도 학교서 시작해야

여성정책진흥원 '해외국가' 분석
스웨덴, 특별수업 등 방법 다양화
성평등 관점의 예방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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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퍼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해외에서는 교육과정에 성교육 프로그램을 넣어 제도권에서 '성평등' 관점의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진흥원의 '해외국가의 초·중등 성평등교육 연구'는 제도권 내에 성교육을 두고 있는 대만·노르웨이·스웨덴·독일·프랑스·캐나다 등 총 6개국의 학교 성교육을 분석했다.



대만은 독립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인권·다문화·성교육을 함께 연계해 진행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과 성 역할과 취향의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목적을 둔다.

노르웨이는 성교육 핵심은 다양화다.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성 역할을 소개하고, 진로도 학생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이한 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분야에서 남교사의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55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한 스웨덴은 2010년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전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반영케 했다.

다양한 과목 내에서 통합적인 주제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돼야 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학생과 교사 간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또 일률적인 성교육이 아닌, 특별수업이나 행사 등을 통해 교육방법도 다양화한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프랑스는 '교육법'에 따라 성교육이 제도권에 있다. 초·중·고교 전반에서 각 교과과정에 연계한 융합교과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교사들에겐 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자료를 지원하고 있고, 원격교육으로 어느 정도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도 한다.

캐나다는 여성과 남성의 다름에 대한 존경에 방점을 둔다. '여성학'과 '남성학' 모두 신설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교사연합회가 나서 성교육 관련 자체연구를 진행하고, 워크숍·심포지엄도 개최한다.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은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학교와 모든 공공기관에서 4대 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법정 의무화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폭력 문제는 여전하다. 되려 학생들 사이에선 '뻔한' 성교육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있다. '젠더폭력정책에서 보호담론의 한계와 정책방향연구'에서는 "성폭력 예방에서 교육이 매우 중요해 차별이 아닌 성평등 관점의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별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기회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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