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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등록제 3년째 '시큰둥'

명종원 명종원 기자 발행일 2021-05-0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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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원시동물보호소에서 관계자가 유기묘의 반려동물등록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2021.5.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도내 2231마리 등 전국 0.003% 참여
의무제외·어려운 등록시술 등 원인


"고양이 등록은 안 한다고요?"

수원에 사는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등록하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 3곳에 문의했으나 모두 고양이 동물등록은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끝내 부천에 있는 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 등록을 했다.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범운영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등록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등록 건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3일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 지역 동물등록 현황은 고양이 2천231마리(전국 9천여마리)이고, 개 69만5천495마리(전국 232만여마리)다.

동물등록제가 적용된 지는 개는 7년, 고양이는 3년(지자체 145곳 시범운영)째에 접어들었지만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반려묘는 0.003%에 불과하다. 지난해 반려견이 602만마리로 추산돼 이 가운데 39%가량의 개가 등록된 것과 차이가 크다.

고양이 동물등록이 저조한 이유에는 개와 달리 의무등록이 아니란 점도 있지만, 목걸이 형태인 체외 등록(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을 할 수 없는 고양이 특성상 '체내 등록(마이크로칩 삽입)'만 가능한 게 영향을 끼쳤다.

체내 등록을 위해서는 시술을 해야 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지만, A씨 사례처럼 상당수 동물병원이 고양이 동물등록 시술을 하지 않는다.

이 와중에 반려묘 개체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달 정부는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묘를 258만마리로 추정했다. 5년 새 68만마리가량 증가한 규모다.

반면 유실·유기동물이 보호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경기 지역이 약 14%(전국 11%)이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개의 사례라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등록된 동물은 대부분 개가 많고 고양이는 적어 (고양이가)주인에게 돌아가는 일은 드물다"고 했다.

개에 이어 고양이까지 동물등록 의무화 확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집에만 머무는 고양이 특성상 동물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더 살펴봐야 한다"며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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