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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들의 '취재 수첩'-이달의 정책]안전한 전동 킥보드 환경 조성하는 광명시

박예은 기자 발행일 2021-05-10 제14면

운전면허 등록·2인 탑승 금지
비싼 가격·개인 헬멧 번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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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광휘고 박예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1인용 교통수단 전동 킥보드 '지쿠터'가 광명시 곳곳에 배치되고,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지쿠터는 지쿠터 앱을 깔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자동 결제 카드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탑승할 지쿠터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기본요금 300원을 포함, 1분당 130원의 가격으로 탈 수 있다. 다만, 지역과 지쿠터 종류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있다.

지쿠터의 운전방식은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간단하다. 출발할 때 한 발로 땅을 밀면서 오른쪽 액셀 레버를 서서히 누르고, 멈출 때는 왼쪽 브레이크를 잡으면 된다.



현재 지쿠터 앱에 안내된 안전 수칙에는 헬멧을 착용하고,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음주운전과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돼 있다.

지난해 12월1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돼 있어 규제가 가볍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아 광명시는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붙여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달 14일 광명경찰서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4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협약으로 안전한 전동 킥보드 탑승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광명시 하안동에 사는 윤숙희(46)씨는 "지쿠터는 재밌고 길이 막히지 않아 빠르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평상시에 이용하기엔 너무 비싸다"며 "개인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광명시 철산동 거주자 박세희(17)씨는 "현재 지쿠터 앱에서 운전면허를 등록하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탈 수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지쿠터를 탈 수 있다.

박씨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미성년자들의 지쿠터 탑승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며 "광명시에서 학생들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광명시 철산동 거주자 김소연(44)씨는 "미성년자들의 탑승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지쿠터 탑승 금지에 대해 안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에서 주행하는 교통수단이니만큼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의 탑승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윤씨의 의견대로 개인 헬멧을 들고 다니는 것이 번거로워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용 헬멧을 지쿠터와 함께 배치하는 등 광명시에서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광명 광휘고 박예은

※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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