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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 노조 조합원 51% 반대로 부결

박현주 박현주 기자 입력 2021-07-27 17:40:30

노조, 합의안 부결 따른 후속대책 검토
새 잠정합의안 마련위해 사측과 재교섭 나설 예정

반도체 대란으로 문닫은 한국GM
사진은 부평2조립공장 앞. 2021.4.19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한국지엠 노사가 2개월의 진통 끝에 마련한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끝내 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조합원 6천727명이 참여한 2021년 단체 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15%(3천441명)의 반대표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앞서 노사가 합의한 잠정합의안에는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생산직 기본급 3만원을 인상하고, 일시 격려금 4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측은 부평2공장에서 현재 생산 중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랙스와 중형 세단 말리부 등의 생산 일정을 연장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창원공장 생산 연장 가능성 검토, 식대 인상, 군산 배치 전환자 무급휴직 중 내지 못한 개인연금의 회사 부담금 지급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조합원이 잠정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노사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성갑 노조 지부장은 지난 23일 확대간부합동회의를 통해 "한국지엠은 현재 구조조정과 공장 정상화가 중첩되는 이중적인 시기"라며 "3년간 계속된 적자, 코로나 위기와 반도체 수급 문제 등 공장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이 어려운 현실 조건에서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순서대로 복원할 수밖에 없는 냉철한 현실"이라고 호소했으나 부결을 막지는 못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안 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새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측과 재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앞서 5월 27일 임금 협상을 시작한 뒤 2개월 뒤인 이달 22일 14차 단체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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