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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됐지만…추석 연휴 음주운전 줄지 않아

이원근 이원근 기자 입력 2021-09-18 12:59:20

추석연휴 음주단속 2019년 221건, 지난해 368건
음주운전 기준 강화했지만 추석연휴 단속건수 증가
경찰 추석연휴 음주단속 대대적으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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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중인 경찰. /경인일보DB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이후로도 추석 연휴 음주 운전 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추석 연휴가 최대 5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음주운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추석 연휴 음주단속 건수는 221건으로 조사됐다. 2019년 추석 연휴는 9월 12일부터 시작됐는데, 연휴 기간 중 추석 전날이었던 12일 음주 운전 단속 건수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석 당일(13일)에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추석 연휴가 개천절과 맞물리면서 9월 30일부터 5일간 이어졌다. 이때 전체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368건을 기록했다. 개천절이었던 10월 3일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10월 4일에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88건이나 됐다. 추석 당일(10월 1일)에는 52건이 적발됐다.



최근 2년간 추석 연휴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9년 55.25건에서 지난해 73.6건으로 오히려 18.35건 늘었다.

또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설 연휴 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천642건에 달한다. 부상자는 5천132명, 사망자 4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 추석 연휴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0'을 목표로 가용 경력·장비를 총동원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변경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지역 명소, 유흥가, 식당가 등에서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 범죄인 만큼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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