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출생신고 없어도 '아동 존재' 인지… 시흥시 속 '생명권리 존중' 움직임

문성호 문성호 기자 입력 2021-10-30 09:37:02

2021102901001000200051051.jpg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가 지역 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존재를 시가 인지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등 보편타당한 생명의 권리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흥시 제공

'네가 태어난 순간 빛은 이미 켜졌어!'

시흥시의 한 시민단체가 지역 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존재를 시가 인지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등 보편타당한 생명의 권리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안소정 외 13인)은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 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에 공동대표단이 제출한 조례(안)은 가족관계등록법에 근거하지 않고도 시흥시에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존재를 시가 인지하는 '아동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시흥시장의 확인 하에 모든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난 8월 13일 청구신청서를 제출한 공동대표단은 현재는 주민 조례청구 절차에 따라 연서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내달 25일까지 주민 8천28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필수적인 예방접종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과 상해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취학연령에 이르러도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나아가서는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상당하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 조례'제정 추진
임병택 시흥시장도 조례(안) 취지에 '공감'
이 때문에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출생통보제도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장이 출생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 누락 아동을 발견할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에 의해 진행되는 출생확인증 발급(안)은 법적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시흥시 안에서 태어난 아이 누구나 출생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출생통보제도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지난 27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 대표단(양정인 외 5명)과 간담회를 한 임병택 시흥시장도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며 "순수한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이라 시흥시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귀한 뜻이 꼭 이뤄지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시장은 또 "대한민국 시흥시라는 곳에서 태어난 아이, 그 누구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가치를 부여해 주자는 의미"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운동을 통해 일어난 이 움직임을 시작으로 시흥시라는 곳에서만이라도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흥/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