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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삼성SDS 컨소시엄 '한강 수중 감시장비 소송' 8년만에 매듭

김우성 김우성 기자 입력 2021-11-10 1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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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와 삼성SDS 간 수중 감시장비 관련 소송으로 철거사업 추진이 중단된 1단계 구간. /경인일보DB

김포시와 삼성SDS 컨소시엄 간 수중 감시장비 부적합 관련 소송이 8년 2개월 만에 매듭을 짓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10일 김포지역 경계철책 철거 기념식에서 "8년간 끌어온 군 감시장비 관련 소송의 마지막 대법원 최종 판결이 11일 나온다"며 "대법원에 계류한지 3년 10개월 만에 드디어 소송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1심과 2심은 김포시가 승소했고 마지막 판결 결과에 따라 한강변 철책 또한 제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포시와 삼성SDS 컨소시엄 간 소송전은 지난 2013년 9월 시작됐다. 삼성SDS와 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은 철책제거에 대비한 시의 수중 감시장비(Sonar) 입찰을 따내 1단계 구간에 설치했다가 장비 부적합 판정으로 계약이 파기됐다. 선급금 54억원과 이자 등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컨소시엄 측이 거부해 송사가 이어졌다.



1·2심에서는 김포시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의 판결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철책 철거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정하영 김포시장 철책철거 기념식서 "11일 판결" 공개
컨소시엄에 선급금 54억원과 이자 등 돌려달라 소송
1·2심 김포시가 승소… 대법원에서만 3년10개월 계류
앞서 시는 김포대교~일산대교(9.1㎞) 구간 1단계와 유엔군사령부 중립수역 영향권(전류리포구~초지대교)을 제외한 일산대교~전류리포구(8.7㎞)·초지대교~안암도 유수지(6.6㎞) 구간 2단계로 구분해 철거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1단계 사업 구간의 판결 지연으로 2단계 사업 먼저 착공했다.

시와 지역 정치권은 소송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근 준비서면과 탄원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선고기일인 11일에도 재차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례적으로 길게 끌어온 데 대한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이변이 없는 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는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경우 곧바로 1단계 사업 철거를 위한 군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을 치른 2단계 사업은 현재 군 작전시설 보강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철책 제거는 올해 안에 시작된다. 철책이 있던 자리에는 군 순찰로를 활용한 산책길과 자전거길이 조성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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