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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도 '지역주택조합' 피해 여전·(中)] 법원에선 어떻게 해석하나

김영래·이시은 김영래·이시은 기자 발행일 2022-01-14 제5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계약… 法 "분담금 전액 돌려줘야"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납부한 돈(분담금과 업무대행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망 행위로 인한 계약이라면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3일 법조계와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합 가입 시 조합원들은 업무대행비와 1차 분담금 등 3천만~4천만원 가량을 납부한 뒤 분담금 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는데,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조합 가입 후 30일 내 탈퇴할 수 있다.

 

개정 주택법 가입 30일내 탈퇴 가능
2017년 이전 사업도 기망땐 전액반환
法 "속였다면 계약 자체 무효" 판단
꼼꼼 검토·고지 서류 잘 챙겨야 당부


문제는 2017년 이전에 추진된 사업은 현행 주택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계약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전 추진된 지역주택조합에선 업무대행사 등을 앞세워 일반 아파트 브랜드를 내걸고 토지확보율 등을 속여 동호수까지 지정,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후 조합의 문제로 인해 탈퇴를 요구할 경우 조합원과 다툼을 벌이는 등 의도적으로 분담금 반환을 거부한다.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수익이 되고 이를 단속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기망 행위로 인한 계약이라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화성 소재 A조합추진위원회(이하 조합)에 가입했던 190여명의 조합원들도 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구 배정 문제에 부딪혀 조합원 수를 줄이기 위해 조합을 분리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이들은 기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A조합은 '합의서상 명시된 주체가 다르다'며 반환금 책임을 회피했지만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조합은 현재 신규로 모집한 조합원들에게 해당 책임을 전가해 현 조합원들과도 다툼을 벌이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이관용)도 계약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고지됐다면 분담금 모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곳은 토지확보율이 분쟁사유가 됐다. 법원은 이를 속였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떠안는 구조인 데다 사업이 지연된다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꼼꼼하게 검토한 뒤 가입하고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토지 확보 비율이나 조합원 수 등을 고지 할 때 나눠주는 서류 등을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래·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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