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인터뷰]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3년새 28번 고소·고발 겪어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

이시은 이시은 기자 발행일 2022-02-08 제7면

구본창씨
7일 오전 화성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씨. 2022.2.7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구본창(59)씨는 최근 3년 사이 28번의 고소·고발을 겪었다. 그러고 나서도 다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활동을 이어나간다. 현행 양육비 이행법의 한계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양육비 지급' 싸움 일선으로 이끌었다.


구씨는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비를 받으려면 총 3번의 소송을 해야 한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진 뒤 이행 명령과 감치 여부 결정을 위한 소송까지 1년에서 길게는 2년을 기다려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지는데 양육비 지급규모가 크지 않는 이들은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매월 받아야 할 양육비가 50만원이라면 미지급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만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지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이행법에 한계가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설명이었다. 실제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문을 닫은 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구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닫겠다는 공지가 나간 뒤 양육비가 끊긴 이들이 많다.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이다. 양육비 미지급은 마냥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적절차로 3번 소송해야 받게 돼
비용 적으면 도움조차 못받는 구조
'직장명 미공개' 수위낮춰 운영방침

 

제2의 배드파더스가 될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운영 방식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전 통보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도로명 주소와 출신 학교 등이 공개된다. 다만 '직장명' 공개 범위가 달라진다. 이전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직장명까지 밝혔다면 앞으로는 직장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신상 공개 수위를 조금 낮췄다는 것 외에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특히 제가 하는 역할은 같고요. 제보자, 미지급자, 사이트 운영자 간 소통 역할을 하는 거죠. 운영자 신상이 공개되면 힘들 게 뻔하니까. 그 사이에서 '소통'을 돕는 것 뿐 입니다. 전 컴맹이에요.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거나 내리는 건 못하고요. 묵묵히 도울 뿐이죠"
 

한편, 구씨는 지난해 12월 사실적시 명예 훼손 혐의로 항소심(2021년 12월23일 인터넷 보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벌금 100만원은 2년간 형 선고가 유예됐다. 당시 법원은 배드파더스 활동을 일종의 '사적 구제'라고 판단했지만 구씨는 이를 전면 반박하는 상황이다. 구씨는 "미투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모두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간 배드파더스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이들이 '자기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