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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빵 사러온 여자 초등생 성추행한 60대 구속 갈림길

이시은 이시은 기자 입력 2022-03-22 1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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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 추행)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린다. A씨는 이날 오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2022.3.22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2일 수원지법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남성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취재진은 A씨에게 "반성합니까", "아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등 질문을 했다. A씨는 "네"라며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한 채 호송차에 탔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편의점에 포켓몬 빵을 사러온 B(11)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빵을 찾아주겠다'며 B양을 편의점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태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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