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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원료 먹여 성폭행 시도한 약사 징역형

이시은 이시은 기자 발행일 2022-03-25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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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악용해 다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는 24일 오전 열린 강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약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수면유도제 졸피뎀 소지한 혐의 등
"지식 이용한 죄질 나빠"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GBL을 마약류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법무부 측에 전달할 계획(1월3일자 7면 보도="'물뽕 원료' GBL(감마부티로락톤), 마약으로 지정해야")이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 GBL을 '성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약물'로 규정하며 입법예고를 통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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