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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인천 중구 중산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다리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B양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