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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거리두기 해제 대비 음주운전 단속 강화키로

김주엽 김주엽 기자 발행일 2022-04-21 제6면

음주운전 다발 장소 30분~1시간마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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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경인일보DB

인천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음식점 영업종료 시각에 맞춰 집중 단속을 벌였지만, 앞으로는 심야 시간을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각 경찰서는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 2곳 이상을 선정해 30분~1시간마다 단속 지점을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경기도 경계지역을 담당하는 서부·계양·삼산·논현경찰서는 매일 1곳 이상의 경계지역에서 음주 단속을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봄나들이 철을 맞아 행락지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오토바이와 암행순찰자, 경찰기동대 등도 음주운전 단속에 지원된다. 고속도로순찰대도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톨게이트 등지에서 매일 음주 단속을 벌인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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